한약 건강보험 적용 가능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변의 한의원 자주 가시는지요?

한약으로 잘 치료되는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한다고 합니다. 첩약을 지을 수 있는 대상 질환도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고 하니 의원 찾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겠네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서는 2024년 4월 29일(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국민성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질환이 추가 되었습니다.  요즘같은 환절기에는 한의약으로 조제해서 알레르기 비염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혜택 보실 것 같습니다.

기존 1단계 사업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같은 질환만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는 이 3가지 질환 뿐 아니라 한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양약도 좋지만 한약을 선호하는 환자들은 이 정책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한약 건강보험 적용 한의원 사업모형한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대상 기간

1단계 시범사업 사업기간: 2020.11.20~‘24.4.28

2단계 시범사업 사업기간: 2024.4.29~‘26.12.31

대상 질환

1단계: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65세 이상  의료기관

2단계: 1단계 +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전 연령 대상

첩약-건강보험-적용-2단계-시범사업첩약 건강보험 적용 의료기관

1단계: 한의원

2단계: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률

1단계: 50%

2단계: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건강보험 적용

1단계: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

2단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로 2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






이번 첩약 건강보험 추가 시범사업의 대상 기관은 1단계에 적용되었던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적용하는 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병 치료에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한약 비용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일이면 1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약 건강보험 적용은 보건복지부가 8천개의의료기관의 참여 신청을 받아(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의 한의원 등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의계쪽에서 추가 참여 요청을 하게 되면서 이번 상반기 에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집 가까운 곳의 한의원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참여기관을 보셔도 됩니다.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환자의 의료비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업화되었습니다.

한약-건강보험-조제탐-한약재비-상대가치점수

그동안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였으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감소시키고 한약 처방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상질환이 월경통, 안면마비, 뇌질환후유증 정도도로만 제한적이라서 치료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복약 기간도 10일로 적기 때문에 여러가기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본인부담률로 50%였던 것을 고려하였으며 대상 기관의 범위도  확대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한의원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4,860원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번에 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여러가지 부분을 개편하였으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데 되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대상 질환 상병코드 >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부분은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질환 코드

안면신경마비- G510 벨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0-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U234 중풍후유증

월경통- N944 원발성 월경통 N945 이차성 월경통 N946

상세불명의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기능성소화불량- K30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M51 기타 추간판장애

한약-건강보험-대상질환-상병코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한약을 처방 받기 원하는 환자는 기준처방 내 5일 또는 10일

 단위 처방 가능하며,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10일분씩 각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이 됩니다.

한의사 1명당 건강보험 적용 한약 처방은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 이내 처방 가능하며,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처방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약 처방을 원하는 알레르기 질환, 월경통, 뇌신경 후유증,소화불량, 척추디스크 등의 환자는 한의원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 참여하여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