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정말 ‘안심’할수 있을까? 보증금 못받는 청년 사례와 대처법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이름은 청년안심주택인데 정말 ‘안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에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보도되며 많은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안심주택’인데 정작 보증금 문제로 불안에 떨게 된 청년들의 현실, 그리고 만약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보증금-반환
청년안심주택-보증금-반환

 

1. 청년안심주택, 어떤 제도인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청년안심주택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다가구 등을 서울시가 민간 임대사업자와 협력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운영 주체가 민간사업자이다 보니 최근 보증금 반환 문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청년 잠실의 한 청년안심주택에 살던 20대 직장인 A씨는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당장 줄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청년안심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증보험 미가입, 민간사업자의 재정난, 주택 경매 진행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았을 때, 청년 임차인의 대처법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겼을 때 아래의 단계별 가이드를 잘 보고 따라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1단계: 증거 확보

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문자·통화 기록 보관 계약 만료일 확인 후 정식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하며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구 사실을 남깁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될 때 법적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채권은 살아년안심주택 보증금, 정말 ‘안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에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보도되며 많은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안심주택’인데 정작 보증금 문제로 불안에 떨게 된 청년들의 현실, 그리고 만약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안심주택, 어떤 제도인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청년안심주택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다가구 등을 서울시가 민간 임대사업자와 협력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운영 주체가 민간사업자이다 보니 최근 보증금 반환 문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청년 잠실의 한 청년안심주택에 살던 20대 직장인 A씨는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당장 줄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청년안심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증보험 미가입, 민간사업자의 재정난, 주택 경매 진행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청년 임차인의 대처법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겼을 때 아래의 단계별 가이드를 잘 보고 따라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  증거 확보

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문자·통화 기록 보관 계약 만료일 확인 후 정식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하며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구 사실을 남깁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될 때 법적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놓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 놓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지되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소송 및 강제 집행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경우 임대인의 재산 압류나 경매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예금, 부동산 등)을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경매 배당 참여

만약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다면,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줘 선순위 채권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5단계: 지원 기관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한국소비자원 및 주거상담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법률 상담을 한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6단계: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대응방법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청구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반드시 소송이나 경매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3. 내 보증금 지키는 청년안심주택 계약 방법

 

청년안심주택을 안전하게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를 하기 전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하도록 합니다.

 

1단계: 계약 전 확인사항

  •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므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전 공고문이나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임대인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  만약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이 어렵다고 한다면, 계약을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권합니다.
  •  청년 대상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24, 안심전세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전,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 모를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설먕을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변동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소유권의 권리 침해 사항인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을구는 저당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은행에 근저당권(융자)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세요.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면 절대 안됩니다. 꼭 주인임을 확인한 후 주인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도록 합니다.

 

2단계: 적정한 시세의 보증금인지 확인

계약하려는 주택의 시세와 보증금이 적정한 시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주택 매매 가격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전세 사기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신뢰도 확인

  • 주인과 계약하는 경우:  계약 시 임대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  주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와 계약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업소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식 중개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의심스럽다면 주변 공인중개소나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단계: 계약 체결 및 입주 후 조치

무엇보다도 계약 체결 후 즉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를 통해 가능하며,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각 기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기간은 계약 기간의 절반 이내이므로, 잔금을 치른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잔금을 지불하는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에서 가능하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시기 확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실행일과 입주 및 전입신고일이 일치하거나 대출 실행일 이후에 입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대출이 입주 전에 실행될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합니다.

 

5. 기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팁!

  • 특약사항 명시: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세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잔금 송금 시: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계좌 이체 확인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명의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위와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여 청년안심주택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힘들게 한푼 두푼 모아온 내 보증금, 내가 똑똑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받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